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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1) 철면피 인두꺼비 윤석열 하나만 아니고 부패와 위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주소

최자영 | 입력 : 2025/04/10 [21:02]

 

정부 조직과 관료의 부패는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냐
위헌을 범한 한덕수가 엉뚱하게 ‘평화’, ‘용서’, ‘성장’, ‘통합’을 운운
헌재를 통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고 본 김이수(전 헌재 재판관)는
비민주 과두기관으로서 헌재 자체가 갖는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

헌법재판소(헌재)의 4.4. 선고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로써 이른바 1만 명이 수거(제거)되어 영현랑(시체 넣는 가방)에 안치되거나 백령도 부근에서 사살될 뻔했던 아찔한 위기는 모면한 것도 같다.

윤석열 정부 및 12.3 내란은, 한편으로 그동안 미봉되고 은폐되었던 한국의 비민주적 전통의 잔재, 각종 정부 기관과 그 기관에 몸담은 관료들이 그 권력을 얼마나 오용, 남용, 왜곡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우리 눈앞에 드러내놓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으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도도한 시민의식의 흐름을 목도하게 했다.

12.3 내란의 밤에 군인들의 의도적 태만, 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무작정 국회를 에워쌌던 시민들은 자칫 피바다가 될 뻔한 현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그 후에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었을 헌재의 왜곡된 결정 도출을 염려한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 또한 목도했다.

정부 조직과 관료의 부패는 윤석열이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그 부패의 농도를 더 가중시켰다고 하겠으나, 그 틀을 창조해 낼 만큼의 능력도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그는 기존의 부패한 권력 구조에 잠시 올라탔던 것뿐이고, 그 부패의 권력 구조는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이 모든 질곡을 검찰 때문이라고 하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드높인다. 그러나, 검찰조직만 어떻게 정리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당장에 검찰과 이웃하고 있는 경찰도 검찰에 못지않게 부패해 왔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으면, 더욱 부패할 전망이다, 권력은 모이면 모일수록 부패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경찰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내란 연루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이들, 다소간 김건희 측 관련인으로 알박기 인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말들이 회자한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태부족이라, 눈 감고 아웅하는 것과 같다. 검찰이나 경찰이 그 나물에 그 밥 같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 이들 조직의 관성적 부패, 상명하복의 관료적 관행은 그리 어렵지 않게 깨버릴 수도 있다.

그들의 목줄, 임면권을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앙 경찰청장 등에게서 빼앗아 민선제로 돌리면 된다, 각 지역의 지검장 및 경찰청장은 멀리 중앙에서 관리하던 임명제를, 지역민의 감독하에 둘 수 있는 민선제로 고치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같다.

부패하기로 검찰, 경찰과 도긴개긴인 법원 판사도 이와 같다, 이번 내란에서 판사 지귀연이 윤석열 탈옥에 일조하면서, 구속일수 산정에 전례 없는 새로운 계산법을 창출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날수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원칙을 고안해 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일관성 없이, 같은 사안에 날수와 시간수 계산법을 편의하게 혼합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썼다.

지귀연의 판결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침대에 사람을 뉘어 놓고, 키가 침대보다 크면 남는 목을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 키를 강제로 뽑아 늘려서 뼈와 근육을 아작내었다. 기존의 날수 계산과 함께 전례 없이 독창적인 시간수 계산법을 뒤섞어, 윤석열 석방에 맞도록 맞춤형 구속일수 산정법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총장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의 탈옥은 완결되었다.

짜고 치는 것 같은, 법원 판사와 검찰 간의 이 같은 협업은 한국 사법권력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상이다. 이는 조직 및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를 노정한 점에서 윤석열 개인에 한정시킬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귀연이 위법한 원칙을 적용하여 판결한 것이라면, 당장에 그 판결은 취소되고,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 둘째, 그 판결에 의해 탈옥한 윤석열은 당장에 원래 자리로 되돌이켜 다시 수감해야 한다. 명백하게 법률을 어긴 판결에 의한 결과는 즉시 교정되어야,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의 권위적 관료주의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위법, 위헌을 범한 총리 한덕수가, 윤석열이 파면당하기 전날, 제주 4.3 학살을 추모하는 평화공원에서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의 갈등을 넘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자”,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위령비문의 문구)”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덕수가 국민 민중을 대놓고 우롱하고 있다. 3명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위헌을 범함으로써 스스로 국가 헌법기관을 마비시킨 전력을 가졌고, 또 내란 연루 혐의를 안고 경찰에 소환된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가, 엉뚱하게도 ‘평화’, ‘용서’, ‘성장’, ‘통합’의 이념을 들고 나왔다. 한편으로, 위헌, 위법을 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런 행위를 눈감아 달라는 말임이 틀림없다. 철면피 인두꺼비가 윤석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 깔렸다.

윤석열을 두고 ‘평화’, ‘용서’, ‘성장’, ‘통합’을 논할 수 없듯이, 위헌, 위법한 이들이 ‘평화’, ‘용서’, ‘성장’, ‘통합’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입 달렸다고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이들의 손에 마냥 맡겨놓아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겠다. 국힘당이 몽니 부리고 발목 잡는 국회에도 일임할 것이 아니다.

한편, 전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대리인단을 이끈 김이수가 한겨레와 대담(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을 국회나 국민투표로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현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대통령 탄핵 제도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 또는 국회 의결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김이수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되면 국론 분열만 더 심해질 것이다. ② 국회 의결로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③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미국처럼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정치적 대립으로 탄핵이 이뤄지기 어렵다. 나는 헌재의 탄핵심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④ 만약 미국처럼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탄핵이 됐을지 모르는 거 아닌가. 당시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헌재의 탄핵심판 제도가 그걸 막은 것이다. ⑤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적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갈등으로 나라가 파국에 이르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번에 헌재 선고가 늦어진 탓에 헌재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⑥ 세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의 실력과 위상이 높아졌다. 헌재가 이 제도를 잘 살려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탄핵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헌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은 언제든지 파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김이수의 위 발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민투표로 결정되면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김이수의 발언은 현실과 반대가 된다.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거리에서 서로 대립하던 촛불과 빨간 응원봉 간의 갈등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헌재에서 결정하니 오히려 길거리 대립이 격화하는 것이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거리에 나와서 떠들 필요가 없다. 김이수의 의견과 달리 국론 분열 양상이 국민투표의 경우 덜 심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김이수는 국회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했으나, 현실은 반대이다. 헌재 9명 소수 재판관이 결정하니, 그 재판관의 구성을 방해하기 위해 대통령은 물론 그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도 헌법에 명시된 바, 국회 몫 재판관 임명 자체를 거부했다. 악용의 소지는 국회나 헌재 양쪽에 차별 없이 존재하는 것이겠으나, 헌재 소수 9명의 경우 소수의 농간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국회의 결정보다 더 심하고, 소수 권력자의 뜻에 의해 결정이 왜곡될 가능성도 더 크면 컸지 작은 것이 아니다.

셋째, 위 ③과 ⑤에서 김이수는 탄핵을 정치적 논리가 아닌 헌법이나 법률적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탄핵은 사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국회(의회)가 아닌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더)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사견(私見)을 개진했다.

여기서 김이수는 치명적인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는 탄핵을 정치 아닌 법률적 영역이라고 본 것이고, 둘째는 탄핵을 정치로 본 미국보다 사법의 영역으로 간주한 한국이 더 민주적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김이수는 탄핵이 사법 아닌 정치의 영역이고, 그래서 헌재가 아니라 필히 국회 혹은 국민투표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비해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이고,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9명 헌재 재판관이 법률 아닌 정치의 영역에 간여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넷째, 김이수는 국민투표가 갖는 기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위 ④에서 그는, “만약 미국처럼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탄핵이 됐을지 모르는 거 아닌가. 당시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헌재의 탄핵심판 제도가 그걸 막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잘못 결정할 수 있으니, 헌재가 탄핵해야 한다는 김이수의 견해는 참으로 하릴없다.

국회만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헌재는 잘못할 가능성이 없나? 그렇지 않다. 잘못된 결정의 소지가 있음은 국회나 헌재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김이수의 말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에서도 헌재 내에 분란이 없지 않았고, 우여곡절을 거쳐 결론이 도출된 사실을 김이수 자신도 모르지 않았다. 이런 헌재에 최종결정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그 결정을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회의 재의가 될 수도 있고, 더 궁극적 권위로서 국민투표가 될 수도 있겠다.

300인 국회가 결정을 잘못할 수 있으니, 9명의 헌재 재판관이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정을 잘못한다고 생각되면, 바로 국회 위의 권위, 국민투표로 다시 교정해야 한다. 거기에 헌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헌재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국회를 상회할 수 없다.

다섯째, 위 ⑥에서 김이수는 세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의 실력과 위상이 높아졌고, 헌재가 이 제도를 잘 살려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헌재가 민의(民意)를 배반하고, 국회에서 탄핵한 불법과 비리의 공직자들을 죄다 풀어 주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직자가 더 이상 위헌, 위법 행위의 자행을 겁내지 않도록 부추기는 것이 헌재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 헌재 재판관 김복형은 한덕수가 위헌, 위법해도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알송달쏭한 취지의 말까지 내뱉았다.

지금은 대법관이 된 판사 오석준이, 회사 공금으로 800원어치 자판기 커피 뽑아 먹었다고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판에, 헌재는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보복 기소 검사 안성완, 행정부장관 이상민,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까지 고위 공직자는 모조리 직에 복귀시켰다. 헌재에 따르면, 잘못은 있으나 탄핵될 정도는 아니라는 논리이다. 800원어치 자판기 커피 빼먹었다고 직에서 해고한 사법부가, 위법, 위헌 행위로 민폐를 끼친 공직자들은 해고하지 않는다. 이렇듯, 잘못과 처벌 간 불균형은, 논리의 합당성이나 잘못의 크기와 무관하게, 누가 칼자루를 들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은, 9명 소수(과두) 사법관료가 국회 위에 앉아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1987년 헌법 제111조에 규정한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을 헌재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여야가 서로 물고 뜯는 국회도 자정 능력을 갖춘 기관이 아니다.

이에 제7공화국의 개헌은, 국민 민중이 온갖 3권의 권력 위에 군림하며, 통합된 일반의지로서 통제할 수 있는 국민투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이번 12.3 내란을 통해 다수 시민의 깨인 의식이 부패한 정부와 관료를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촛불은 더 이상 ‘빛의 혁명’이라는 허구적 찬사와 함께 시종 뜨내기 손님으로 길거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결정권 획득을 통해 차분히 제도화되어야 한다. 주인으로서의 국민 민중의 일반의지는 3권을 초월하고, 3권을 감독, 견제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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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선고, 헌법재판소, 대통령직, 파면, 수거, 제거, 영현랑, 시체 가방, 백령도, 사살, 아찔한 위기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