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과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는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것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주범으로 지목
박정희 유신독재가 앗아간 뒤 여젼히 실종된 민치
법치 위에 민치, 위정자 위에 국민 민중이 자리해야
법원(판사 지귀연)에서 윤석열 구속기간 산정(9시간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3.7.), 대검찰청이 바로 수 시간 만에 항고 포기하고 윤을 석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비서실장 정진석이 바로 밤중으로 구치소에 들러 짐 싸는 것을 돕는다는 말이 들린다.
민주당 및 박찬대 원내대표는 ① 법원의 윤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밝히며, ②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며, ③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검찰이 고의로 잘못 계산하여 이 같은 패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지원의 이 같은 말은 법원의 날수 아닌 시간수에 따른 계산이 일리가 있다는 점을 지레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딱히 그런 것이 아니다. 시간수가 아니라 날수로 계산한 것은 검찰의 실수가 아니라 법률과 관례에 따른 것이다. 법원 결정이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박찬대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윤의 경우처럼 시간수로 계산한 전례가 없고, 윤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판사는 요즈음 디지털 시대라 시간수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했다. 그러나 법률과 관례에 모두 어긋나는 이 같은 판사의 결정은 억지로 갖다 댄 것 같이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다.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해왔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제1항]
체포된 날은 오전 10:33분에 체포가 되어도 하루 전체를 구속기간에 산정한 점에서 법원과 검찰이 일치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에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하여 결정이 날 때까지의 기간은, 검찰과 달리,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수로 계산했다는 점이다.
법원에 서류 접수한 기간을 시간수로 계산하여 9시간여가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체포된 날도 시간수로 계산하여 오전 10:33분에 체포되었으니, 그 앞의 10시간여를 체포 기간 계산에서 빼야 한다. 그러면 법원에 서류가 들어간 기간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차이가 나는 시간수 9시간여를 보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체포된 것은 날로 계산하고, 법원이 서류 접수하여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다.
전례 없이 시간에 따른 계산법을 처음으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고안물이다. 이는 마치 이재명의 부인 정혜경의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는 18만 원인가 하는 것을 문제 삼아 200회 이상 압수수색하고, 윤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주가조작 혐의에도 압수수색 0회였다는 사실만큼이나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 판사가 윤석열 측에 편승하여 자의적으로 시간에 따른 계산법을 적용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허황한 소리를 해댄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바, 이번 법원 결정이 앞으로 있을 ②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한 것, 그리고 ③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
박찬대의 희망과 달리, 검찰은 즉시 항고 하지 않았다. 이미 법원 결정이 난 같은 날 법무부는 항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윤은 후딱 구치소를 나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말도 그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냥 박찬대의 희망사항이 그렇다는 말이겠으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것이 아니다.
윤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고, 있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다수 민심을 배반한 것이 된다. 헌재가 민심을 배반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이태원 사건에 연루된 행안부 장관 이상민,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른 유우성을 다시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 등, 국회에서 탄핵된 이들을 헌법재판소가 다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취지는, 다소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면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법원과 헌재의 결정은 흠결을 갖게 마련이고, 그 시각과 적용 기준에 따라 민심을 배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흠결을 보정하고 또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국민 민중은 경기장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
법원에서 전례 없이 날수를 시간수로 바꾸어 산정하고, 또 그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그 같은 날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윤이 구치소에서 바로 보따리 싸서 나오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앉아서 용만 쓰고, 당달봉사같이 뻔히 눈 뜨고 앉아 당하기만 할 뿐,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권을 박탈당한 국민 민중을 두고, 위정자들은 하기 좋은 소리로 자꾸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헛소리를 해댄다.
그러나 국민은 쭉정이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자면, 법무부 및 검찰은 물론 법원, 헌재가 민심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바로 국민 민중이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권을 바꾼 다음 그 손을 빌어서 비로소 제도를 고칠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 나서서 스스로 제도를 고칠 것이다. 국민투표의 제도화는 일일이 국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예방적 효과를 낳는다. 그렇게 정통성을 갖는 최종적 결정 주체로 국민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칫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사회가 연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된다. 소수 위정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위정자 간, 혹은 국민 간에서도 저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 한다. 후자의 예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이 오히려 민주당을 가리켜 내란의 주범이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독선은 이미 교정이 불가능하고, 또 옳고 그르고를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탄핵 반대하는 소수의 윤 지지자들이 탄핵 찬성하는 다수를 힘과 억지로 암팡지게 제압하려 한다. 소수가 다수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 체화한 원칙이고, 그 아바타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아우성친다.
소수의 독선이 다수를 제압하는 길은, 첫째. 소수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 둘째, 그 소수를 자기편에 유리한 인물로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셋째, 그 소수의 권력 행사에 대해 견제, 처벌의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 넷째,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동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급기야 사람 목에 칼 갖다 꽂고, 법원, 헌재 등 국가 기관에 대한 공격까지도 불사하는 것이다.
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날수 아닌 시간수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법원 판사, 그 법원의 결정에 항고 포기한 대검찰청, 바로 코앞에 다가온 헌재의 윤 탄핵 결정 사안 등이 죄다 권력이 집중된 소수의 관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소수를 자기편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윤석열은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 최민희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고, 야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도 다소간에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법치란, 갖은 불법, 폭력, 꼼수로 소수의 권력 행사자를 자기편으로 채운 다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통치이다. 이들의 법치에서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 왜곡된 법치 위에. 이제 민치를 세울 때가 되었다. 민치란 소수의 관료, 권력자가 행사하는 권력을 감시, 처벌하는 민중의 조율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민치는 국민 민중의 정치적 결정권으로서, 꼼수의 법치 위에 군림해야 한다. 헌재는 파면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민중의 눈에는 파면해야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 민치는 박정희 유신독재헌법을 청산하고 그 전의 국민발안 및 투표권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야 한다.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을 묵인하거나 국민 저항권 차원을 운운한 국힘당에서는 탄핵 인용시 헌재를 부숴버리겠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제껏 한번도 헌재가 그들 뜻을 거스런 적이 없었다는 또 다른 사실의 증거가 된다. 윤석열이 구치소를 나와 귀가할 때 쯤이면, 국힘당이 헌재 탄핵 결정에서도 뭔가 호재가 있는가 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환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