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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최자영 | 입력 : 2025/02/08 [21:38]

계엄에 대한 심리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군이 국회에 난입한 ‘행위’이어야
공인에 대한 처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비례
헌재 두들겨 부수겠다고 한 김용원은 국회를 없애려 한 윤석열 닮아

12.3 계엄선포 관련하여, “계엄이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체 없는) 달 그림자 같은 것”,“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인원’ 이런 말도 쓴 적이 없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인원’인지 ‘의원’인지도 헷갈려 구분을 못하니, 그의 발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곽종근은 “요원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끌어낼 게 있냐”, 또 이재명(민주당대표)은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고, 국민 민중이 밤잠을 못자고 공포에 떨고 있고, 외환은 곤두박질쳐서 경제는 엉망이고, 자칫 무고한 이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저 어딘가 지하벙커에 갇히고, 군사재판 받아 처형되는 일이 벌어질 뻔했고, 지금도 윤석열이 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슴 졸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거냐? 그런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박반했다.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윤석열의 면피성 발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일은 저질러 놓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니, 사실을 다소간 왜곡하는 것은 인지상정,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한 말로, 몽상, 자가분열증에 기인한 것이라 정의하는 이도 없지 않다.

윤석열은 또 “군이 난입한 것이 국회 마비 목적이 아니라, 그냥 경고용이었을  뿐”, “군인들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다가는 다시 되돌아 나오는 모습에서 그런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군인들과 대치하고, 안귀령이 맨손으로 군인들 소총에 막아섰고, 또 실제로 저쪽 선관위에 들어간 군인들은 사람을 몰아세우고, 서버에 손을 댔던 사실, 명을 받았으나,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은 군인들은 명령에 대해 자의로 ’태업(사보타주)‘한 이들이 있다 등등, 회자하는 사실들을 다 접어두고, 윤석열 자신이 주장하는 말, 의도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자.

윤석열의 사고, 말,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윤석열은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의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고, 그런 의혹이나 국회의 결정에 대해 비상계엄을 동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은 개인적 감정을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에서 자의적이었다.

“홍장원·곽종근이 탄핵공작을 시작했다”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오염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주객을 전도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공작이나 오염된’ 것이라 우기는 ’진술‘이 아니라. 계엄 ’행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술이나 공작은 부대적, 종속적인 변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대해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있다. ‘의원’, ‘요원’ 또 ‘인원‘ 관련하여 정형식 재판관이 이 같은 윤석열의 개인적, 의도에 적극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형식과 곽종근 등이 대화한 내용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곽종근: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끄집어내라 한 건 국회의원이 정확히 맞습니다.”(한겨레, 2025.2.6.)

정형식: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했나요?

곽종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요원‘인지 ’의원‘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곽종근: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형식: ’인원’인지 ’의원‘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불확실하니까 혼동이 이는 것 아닙니까?

정형식이 “‘의원’인지 뭔지가 불확실해서 혼동이 인다”고 한 발언은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 윤석열의 발언에 따라 헌재 심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형식이 대통령 윤석열 아닌 윤석열 개인의 면피성 논리에 편승하여, 12.3 계엄의 정치적 의미를 왜곡, 축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 이루어진 이 문답은 윤석열 개인의 면피성 발언이 개인 아닌 국가 기관 헌재의 문제로 비화하는 계기를 노정한다.

만일 윤석열이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국회에 군을 난입케 한 행위의 의미를 상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윤석열의 발언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요원’인지 불확실하면, 군의 국회 난입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불확실하다고 해서, 윤석열이 발언한 사실 자체가 의미 없어지나?

정형식은 그렇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점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탱자탱자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낭비될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계엄의 초점은 군이 국회 난입한 것인데, 엉뚱하게 ‘의도’로 방향을 잘못 틂으로써, 정작 묻고 캐야하는 것을 묻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원’인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 혼동이 인다”라는 정형식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핵심을 오도하고, 윤석열의 주장에 편승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의 핵심을 벗어난 심리 전개는 윤석열의 자의적 의혹과 위법한 계엄선포만큼이나 방향이 엉뚱하다. 헌법이 허용하는 이유 없이 국회에 군이 난입한 객관적 ‘사실’을 두고 심리해야 하는 것을,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으로 엉뚱하게 심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 나온 윤석열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계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암시’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그렇게 우기고 싶어서, 자신은 ‘의원‘은 물론이고, ’인원‘이라는 용어도 쓴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소리 높여 강세를 더하고 있다. 심지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자기(곽종근)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제(윤석열)가 의원이란 단어를 쓴 것이 아니다”고 한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윤석열이 발언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 주고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정형식이다.

언론도 여기에 가세한다. 프레시안(2025.2.6.)에 따르면, ”‘국회를 공격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의 가장 큰 탄핵 사유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군을 국회에 투입했던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기존 주장과 달라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부분인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같은 해석의 도출은 불가하다. 탄핵 여부를 가르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자체에 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행위는 만천하에 명백하다.

핵심을 벗어난 주제로 심리를 몰고가는 정형식의 일탈과 언론의 부추김은 헌법재판소가 갖는 치명적 약점을 노정한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논의 될 수 있겠다. 첫째, 재판관 개인의 판결 오류 가능성, 둘째. 헌법재판소 자체가 갖는 제도적 약점이다.

위 첫째, 9명 헌법재판관 각각의 개인적 경향성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 그러하다. 정형식이 범한 오류는 사인과 공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처벌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개인은 행위의 영향이 미치는 범주가 크지 않으므로, 의도가 참작될 수가 있다. 의도치 않았던 실수도 그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 그것도 행사하는 권력의 정도에 따라, 의도치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개인적 의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 둘째, 헌법재판소 자체가 갖는 제도적 결점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 담론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한다.

김용원의 이 말은 반반의 진실과 독선을 각기 담고 았다. 절반의 진실이라 함은 헌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다고 한 점이다. 정형식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례가 된다. 그가 ‘의원‘아라고 했는지 아닌지에 천착하고 자꾸 캐묻고, 그게 불명확하니 혼동이 인다고 한 뜻은 명백하다. 탄핵 여부가 국회 군 투입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말‘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다. 정형식이 본말을 전도하여,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켜 윤석열이 복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헌재가 주객을 전도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김용원의 나머지 절반의 독선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한 데 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헌재가 민의를 배반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에야 두들겨 부수어야 하는가 하는 점. 둘째, 김용원은 헌재가 탄핵을 찬성하여 인용하면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그 국민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아마 소수일 가능성이 높겠다. 셋째, 제도나 기관이 잘못되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소수의 폭력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용원의 발언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반성을 요한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 다른 하나는 제도로서의 헌재의 현주소에 관련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수의 동의나 제도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감행하는 폭력은 자의적 테러행위이다. 김용원이 여차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것은 서부법원을 습격한 일단의 무리, 나아가 국회를 없애고 다른 입법기구를 임의로 창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닮았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판단하고 원하는 것을 폭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점에서 닮은 꼴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헌재가 가진 약점이다. 9명의 임명직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자칫 권력의 주구(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한덕수(권한대행)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 구성을 자의적으로 방해하고, 편향적으로 구성 자체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김용원이 ‘탄핵을 인용하면, 두들겨 부수겠다’고 한 것도 편향적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두들겨 부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두들겨 부수지 않고 놓아 둔 것은 헌재가 자기 쪽에 영합해왔다는 뜻이다. 또 기관으로서의 헌재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개개인에 대해 먼지를 털어내고 협박하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같이 구조적으로 허약한 9명 임명직 재판관의 헌재를 300명 국회 위에 입지하도록 한 것은 1987년 헌법이 갖는 큰 허점이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은, 내각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국회 위에 군림하는 헌재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늘의 질곡을 초래한 헌법 제111조, 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그 기능에서 헌재의 원래 본분인 헌법수호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헌재는 국회의 입법에 대해서만 합헌성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가 국민투표 부의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의 ‘갑’은 국회도, 헌재도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누가 그 구성을 방해할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두들겨 부술 수도 없는 최종의 정통성을 갖는 존재이다. 그 정통성은 결정의 잘잘못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 국민투표는 여론 조사와 달라서 어떤 조작도 허용하지 않는다. 회자하는 부정선거가 없는 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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